교육자치의 한 축인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질 위기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의원 ‘일몰제’를 도입한 탓인데, 교육자치가 크게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2월 통과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에서 처음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현 교육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4년 6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도 자체가 소멸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않고 광역 지방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해놓은 것. 법 개정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간에 쫓겨 어정쩡하게 내놓은 타협안 치고는 그 결과가 너무 무섭다.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의 뿌리가 뽑힐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 대한민국 헌법 제31조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은 이 세 가지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우선 교육의 ‘자주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관련 정책 및 예산 심의기능이 시·도의회로 이관되면, 그 어떤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교육이 정치 권력의 하부구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는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분야인데 교육에 문외한인 시·도의원들이 교육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은 무엇보다 심각하다. 소속정당과 유권자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광역 지방의원들이 교육정책 및 예산심의 기능을 전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교육자치가 정치권력에 흡수되는 결과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훤하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다고는 하지만 교육자치가 여전히 ‘반쪽’인 상황에서 그나마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는 것은 교육의원이 있기에 가능하다. 교육의원제도가 계속 존치돼야 마땅한 이유다. 여·야 정치권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바로세운다는 차원에서 교육의원제도의 ‘일몰’을 규정한 현행 교육자치법의 재개정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 지난해 법 개정이 시간에 쫓겨 기형적으로 이뤄진 만큼 시간을 갖고 재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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