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정보와 가깝고, 정보는 다시 돈과 연결된다. 이런 공식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게 하나 있다. 땅 투기다.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본업인데, 가진 권력으로 정보를 얻어 법을 어기고 있으니 나라꼴이 이렇다. KBS ‘추적 60분’이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19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농지를 매입했고,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노른자위 땅을 보유해 농지법을 위반했다.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65명의 의원이 전국에 걸쳐 715필지의 땅을 매입했다. 이들 땅값은 전국 평균 토지 상승률의 6.5배에 달했다. 특히 매입 토지는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집중돼 외환위기 때 전국 토지 평균가격이 13% 하락하는 와중에도 국회의원 보유 토지 가격은 5% 상승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거 하나만 예로 들어보겠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 인근 땅을 집중 매입했다. 염 의원은 1993년 평창에 1만3000㎡ 밭을 1억 원에 매입해 2007년 초 9억 원이 넘는 수용보상금을 받았다. 1996년에는 휘닉스파크 주변에 2만5000㎡의 밭과 임야를 매입했다. 2008년에는 한 영농조합이 46억 원에 낙찰 받은 횡계IC 인근 44만㎡ 밭 중 절반을 인수받아 소유하고 있다.

 이건 정당한 투자일까, 투기일까? 본인은 기어코 “정당한 투자”라 한다. 근데 그 밭들, 경작은 누가할까? “농지법은 개뿔, 허수아비니 영원히 ‘땅누리’소서.”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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