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서 일어난 이른바 ‘대부도 토막시신 살인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 하다. 이 사건이 유난히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아마도 사건 자체의 잔혹성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가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어서 일 것이다. 보통 우리는 ‘범죄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범죄자는 얼굴이 무섭게 생겼다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미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면에서 대중들이 보기에 대부도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너무도 평범해보이는 인상이었던 것이다.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신상이 매번 공개되는 것만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신상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단연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인데, 이 조항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예방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등에 의해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대중은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쪽은, 선진국 같은 경우 피의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 등에 중점을 둬서 사진을 공개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진을 공개해야한다고 말하는 반면 반대쪽은, 공공기관에서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데 네티즌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신상이 밝혀지면 피의자의 지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물론 신상공개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신상을 공개함으로 피의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사진의 공개시점을 늦춘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입을 피해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의자의 인권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상실되고 그의 주변인이 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가? 아마도 그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등의 조항 등을 근거로 들 수 있겠지만, 앞서 말했듯 피해자의 인권이 피의자로 하여금 상실된 상태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엇갈린다.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이른바 ‘원영이 사건’에서 피의자인 친부와 계모는 살인죄가 적용되었음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똑같이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아동학대치사죄는 앞서 말했던 특정강력범죄 8조 2항에 적용되지 않는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경찰이 이번 대부도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전문가들은 ‘원영이 사건’등을 예로 들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여론에 떠밀려서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특강법의 적용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동 대상의 범죄는 피의자가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신원 또한 밝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특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러한 이유를 차치하고 보더라도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 공동약속인 ‘법’을 어기고 타인을 해한 범죄의 피의자를 언제까지 인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줄 수 있겠는가? 요즘과 같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날이 강력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대책마련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진희<대학생>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