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잘못된 성인식 확산으로 ‘성희롱’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심각하게 드러난 조직이 군대와 대학이다. 두 조직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조직 내 위계질서가 엄격하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성희롱·성폭력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을 담당하는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 평등권 침해하는 차별행위

 대학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학 구성원에 의한 성폭력 발생 빈도는 높은 편이다. 성희롱· 성폭력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성차별적 행동으로 한번 발생하면 조직 내 공동체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장하게 된다.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여성피해자 중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지난 10년 동안 여성의 성폭력피해자 수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학 구성원 다수가 20대인 것을 고려할 때 대학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예방 노력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학 내 성희롱은 1993년 서울대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내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었다. 캠퍼스 내의 성희롱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언어적 농담과 외모평가, 술자리에서 성희롱이다. 알려진 것처럼 학생 간 메신저를 이용해 야한 농담을 주고받고 한 여학생을 특정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들, 교수가 생물학적 성이나 성 관련 법 등을 설명할 때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하여 불쾌감을 느낀 사례, 쉬는 시간 옆자리 남학생들의 음담패설을 고스란히 듣는 사례도 있었다.

 대학생활에서 술자리는 성희롱이 발생할 높은 위험이 있다. 과 조교가 자신의 동기를 ‘술집 여자’를 대하듯 하는 사례도 있고 술 취함을 빙자하거나 술 관련 게임을 통해 성희롱이 발생한다. 술 취한 채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조직 내에서 대처가 안일하고 그럴 수 있는 일 정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성희롱 발생 후 피해자는 주로 묻어두기 방식을 선택하고 가해자는 술김을 빙자하거나 잡아떼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 학생 졸업때까지 조치 필요

 광주지역에서도 매해 대학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해 초에도 모 여대에서 교수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이 알려졌다. 일회성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수업 중에 부적절한 학생들의 외모평가와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적 발언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9개월간의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학교 측은 성희롱을 인정하고 중징계를 내렸다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 이와 같은 조치는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조치라고 여겨진다. 피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문제제기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교수를 다시 강당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성희롱은 권력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는 그 권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가해 교수의 수업 배제를 해야 한다. 대학은 예방과 보호와 관련해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학교 총장이 나서서 성희롱을 비난하는 서한을 구성원에게 보낸다면 성희롱의 ‘묻어두기’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백희정<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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