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사람 냄새나는 정부를 즐길 여유로움을 만끽하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다. 쌓이고 쌓인 부정부패와 경쟁을 통한 승리자만이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럴 때일수록 촛불의 시대정신을 다시 곱씹어 보아야 할 테다.
 과거를 단죄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단초 마련이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법과 제도의 정비, 이를 통해 공정한 룰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민들 힘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일, 특권세력의 지배 도구로 만들어진 선거법·정당법 등의 악법을 일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 개혁적인 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최근 개헌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문제가 지방분권에 관한 것이다.
 지방분권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회·역사적 흐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성장 방식은 철저히 중앙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중앙정부, 특히 독재정권은 군사문화를 바탕으로 전체를 위해 하나를 희생하는 방식이었으며,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적 희생을 강요했다. 중앙에서 지방까지 일괄 지침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다만 성과는 철저히 중앙으로 귀속하는 방식이었다.

자치역량 길러야 자치 퇴행 막아

 여기에 반공이데올로기까지 악용해 중앙을 중심으로 통제력을 확보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왔다. 이러한 통치방식의 결과로 수도권으로 사람과 자원이 집중되어 농촌은 피폐화되고 지역은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사회구조를 왜곡시켰다.
 이제 적폐세력과의 철저한 단절을 바탕으로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특정 지역과 특정 세력이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것의 시작이 실질적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민주주의 피와 땀의 역사다. 형식적 절차적 지방자치는 마련됐지만 알맹이 없는 지방자치는 몇몇 정치인들의 축제로, 편가르는 중앙정치의 부속물로 전락돼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가 안되는 이유는 지방분권이 안되고 있는 탓이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2할의 자치를 인정받아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과 그 식민지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 무방하다.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역의 소도시는 생산 없는 소비도시, 불임도시로, 지역 농촌은 인구감소로 10년 내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극한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28.3%,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에 이어 현재는 50% 이상이다. 양질의 일자리 또한 수도권에 60%가 집중돼 있으며, 재산세 징수액도 7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이 소멸되기 전에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분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몇가지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먼저 지방의 자치역량, 혁신역량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자치역량 없는 지방분권은 오히려 지방의 토호세력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 자치역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더디게 준비되어 나가더라도 지금까지의 일괄적 방식의 모델을 탈피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양산되어 나가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분권 사상적 토대 헌법에 박아야

 다음으로 지방분권은 개헌을 담보로 실천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철저히 국가 중심, 중앙 중심으로 체계화돼 있다.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규는 헌법 전체 130개 조항 중 단 두 개, 제117와 제118조 뿐이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사상적 근거를 국민적인 힘을 빌어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다시 정치인이나 기득권 세력의 편의에 의해 일회적인 방식으로 접근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의 내용은 지방정부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역할 외에 거의 없다. 국회나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맞는 입법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검찰·경찰의 중앙정부 독점으로 인해 폐해는 그간 중앙정부가 어떤 세력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춤추는 권력의 시녀의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중앙정부의 예산 독점, 일괄행정이라는 목적으로 지방정부는 그저 중앙정부의 말단조직에 불과한 것이 오늘의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다양성의 시대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해결하는 방안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역의 문제,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 등은 모두 한가지 정답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이를 실현하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다. 지방분권은 더 이상 거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김현영<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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