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등학생 고 이민호님의 추모문화제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진행했다. 고 이민호님은 1년 전 현장실습생으로 제주도의 한 음료공장에 파견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었다. 그가 공장에 간 명분은 ‘실습’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음료공장에서 일을 시작한지 5일 만에 혼자서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그는 해당 공장에서 3번의 사고를 겪었으며, 3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압착기에 눌려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끝내 2017년 11월 19일 세상을 떠났다.

1년 전 실습생 음료공장서 사망

 이 같은 현장실습생의 사고는 사실 한 두 번 있어왔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기아차 광주공장에 현장실습생으로 파견된 A씨는 주 80시간이 넘는 초 장시간 노동에 종사했고 결국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용역업체 은성PSD에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한 B씨는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열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2017년 1월, 현장실습생으로 콜센터에 취직한 C씨는 “아빠 콜수 못채웠어”라는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러한 죽음들은 현장실습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실습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업체들이 ‘값싼 장시간 노동자‘를 얻기 위해 현장실습을 신청하고 실습생이 아닌 노동자로서 일하던 이들의 죽음은 잊혀지기도 전에 뉴스화면에 다시금 등장한다.

 지난해 있었던 제주도에서의 사망사고 이후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을 선언하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달랐다. 교육부는 ‘선도기업’을 지정하고 선도기업에는 여전히 특성화고 학생들을 파견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체에 학습 외주화, 죽음으로

 올해 초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현장실습 참여 사업체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실제로 광주지역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파견된 사업장의 10%를 전수조사 했지만 실습을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사업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컨트리클럽, 미용실, 공장, 제약도매업체 등에 파견된 현장실습생들은 실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사업체의 이윤을 위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기업체에 학습을 외주화하는 지금의 현장실습 제도는 교육의 죽음을 의미한다. 교단은 학생들을 기업체에 파견하는 인력파견업체로 기능해선 안된다.

 교단은 교육을 교육답게 진행해야 한다. 기업 역시 제대로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두 주체가 자신들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이에 학교에 남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살아남지도 못한 특성화고 학생들은 세상을 떠나야 했다. 우리 사회는 지금이라도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김동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무국장>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