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시설 불구 주민 배제…반발 부추겨
[민간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 없나]
(상) 광산·북구 등 2곳 갈등 장기화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행정기관-주민-민간업체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 민간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광산구 오운동 산21번지 일대와 북구 장등동 139-2번지 일대.

특히 광산구의 경우 ㄷ산업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일일 150톤 처리)한다는 사업계획을 내 지난해 10월 구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았고, 2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뒤늦게 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 급기야 주민들은 지난 7월 허가 부당성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까지 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행정기관이 사전에 이 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형질변경 면적이 5000㎡ 이상일 때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필수과정이라는 게 구청의 입장. ㄷ업체의 사용부지는 4400㎡이다.

“민원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설 아니냐.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데 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서 극비에 붙여 놓고 밀실행정을 한 것이지. 동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공익시설’이잖아.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 설치도 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공청회는 안 해도 된다는 게 말이 돼.”

‘광산구 삼도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거부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의 주장이다.

자치단체가 시설을 추진하건, 민간업체가 추진하건 음식물을 자원화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은 같은데도 행정기관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

광산구 청소행정팀 정호준씨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공청회를 거치겠지만 민간이 하는 것이다. 주민공청회를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북구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민들이 지난 7월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공개민원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은 이를 거부했다. 구청 관리과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북구청 폐기물관리계 박성주 계장은 “기술이 발달해 악취가 발생할 염려는 없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은 달랐다. 광산구 대책위원회 오곤수 위원장은 “필요한 시설이라면 되도록 설치할 수 있게끔 하자며 다른 시설들을 견학했는데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시설들은 공공시설보다 악취도 더 심하고 상황이 매우 안 좋았다. 행정기관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최지현 팀장은 “실제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가동했을 때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달가운 시설이 아닐 수밖에 없다”며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행정기관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 폐수 처리에 대한 검증 등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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