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자전거시대]<4> `자전거는 자동차’ 법률 규정이 발목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때문에 차도로 위험한 운행을 해야 한다. 임문철 기자 35mm@gjdream.com

‘타면 자전차, 끌면 자전거.’ 양면적인 정체성 속에서 자전거 타는 이들의 괴로움이 크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면서 당하는 규제가 첩첩인데, 자전거 활성화를 가로 막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

몇 십 년 타고 다닌 이들도 처음 알았다는 자전거 관련 법규.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부가 필요하다.

자전거는 자동차다. 자전거 타는 이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명제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는 오토바이·우마차 등과 함께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자동차인 자전거는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보도로 달리는 것은 차량의 보도 돌진 쯤 된다. 법규 위반이다.

자전거도로도 예외가 아니다. 도심 곳곳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는 행정기관이 선만 그어놓은 형식적인 공간으로, ‘자전거 전용’은 한 구간도 없다.

전용도로는 법률상 공시가 필수적인데, 광주에선 광주천변 자전거도로가 유일하다.

“언제 법 따지며 자전거 탔나?”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사고 발생시엔 상황이 복잡해진다.

보도 위에 자전거도로가 조성돼 있고, 이곳을 진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혀도 자전거의 책임이 무겁다. ‘자전거 전용’이 아닌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이어서 차량인 자전차의 주의의무가 크기 때문이다.

도로에서 차와 접촉하면 차대차 사고다.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는 것.

교통법상 자전거는 맨 오른쪽(끝차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다른 차선을 달렸다면 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맨 끝차선은 버스와 택시가 수시로 멈춰서는 길이에요. 자전거가 끊김없이 통행할 만한 여건이 안됩니다.” 10년 경력의 이효석 씨는 “법규대로라면 도로에서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하소연한다.

자전차가 가지 못할 곳은 더 있다.

횡단보도도 경계 대상이다. 타고 건널 경우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침범한 상황이어서 사고발생시 교통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땐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술 먹고 자전거에 오르면 당연히 음주운전이다.

중앙선 침범 등 벌점 있는 사고에 해당되면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가된다. ‘자동차·자전거 벌점 합산제’다. 자동차 면허증이 있는 경우의 이야기고, 면허가 없는 사람은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형평성 논란의 원인이다.

자전거 출퇴근 경력 2년차인 전율호 씨는 “자전거 관련 법규가 이렇게 불합리한지 처음 알았다”면서 “모처럼 활성화 기회를 맞은 상황에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도로과 자전거담당은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몰랐던 것을 새롭게 인식한 측면이 있다”면서 “시민들은 이를 자전거 기피의 계기로 삼지 말고, 함께 바꿔나가는 데 힘을 합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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