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시행 한달] <상> 저소득층 그림의 떡
급여대상·범위 협소 수혜자 턱없이 적어

▲ 시내 한 요양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치매환자. <광주드림 자료사진>

지난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애초 제도상의 허점으로 지적됐던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높은 본인부담금, 협소한 서비스 대상과 급여범위, 민간 요양시설의 난립, 요양보호사 고용불안 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행 한 달을 맞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는 최근 요양보험에 대한 불만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 요양 보험을 신청했다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이들의 불만과 높은 본인부담금에 관한 불만들이 주를 이룬다. 이는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애초 복지부가 전체 노인 인구의 3% 수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설계해 놨기 때문.

1일 현재 광주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숫자는 9936명(노인인구 대비 8.73%)이며 1차 등급내 판정을 받은 경우는 5473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도 되지 못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 때문에 몸 상태 등으로 봐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될 상태에 있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는 이들이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대신 요양보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안되는 노인분들이 등급외 판정을 받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시각 장애가 있어 홀로 생활하기 힘든 노인이라도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있으면 등급 판정을 받기 어렵다. 손과 발의 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 생활이 어렵지만 이런 경우도 등급판정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 현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험급여 중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20%, 재가서비스를 받을 경우 15%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수입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저소득 노인들이 요양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독거노인을 돌보는 한 생활관리사는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한 달에 몇 만원이라도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등급 판정을 받고도 서비스 받기를 거부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노인은 자녀가 있어도 경제적 원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요양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것.

지자체와 복지부가 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받던 노인이 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기존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9번 서비스를 받고 3만6000원을 내면 되지만 요양 보험 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이보다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공공노조 등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1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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