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시행 한 달]<하> 민간기관에만 위탁

▲ 민간 영역에 맡겨져 있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경쟁과 이윤 추구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임문철 기자 35mm@gjdream.com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장 취약한 고리는 장기요양기관 설립부터 요양보호사 양성까지 모두 민간 영역에 맡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광주에서 현재 운영중인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제공기관 44곳과 재가급여 제공기관 275곳이지만 모두 민간 위탁이나 민간 요양 기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자칫 ‘경쟁’이나 ‘이윤’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신설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자 확보를 위한 경쟁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노인 시설 관계자는 “등급 판정이 나기도 전에 미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점하기 위해 인맥을 동원해 접촉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고 밝혔다.

공공인프라의 확충 없이 민간요양기관에 책임을 맡긴 현재의 시스템은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요양보호사의 불안한 위치는 결국 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온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처우나 지위는 요양보호기관과 개별 계약으로 정해진다. 공통적인 임금 가이드라인도 없다.파트타임, 단기 임시 계약직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급여 청구 부분을 지급할 뿐이며 요양보호사의 채용과 계약,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설에서 ‘알아서’ 할 몫이라는 것이다.

1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하루 4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ㄱ씨의 경우도 처우의 불안함을 호소했다. ㄱ씨는 “지금과 같은 시급제 개념에서는 최소 2~3명의 노인을 돌봐야 생계가 보장된다”며 “요양보호사는 공급 과잉인데 서비스 대상자는 적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현재 ㄱ씨는 시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교통비와 식비는 따로 나오지 않는다. ㄱ씨는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이마저도 어렵게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노인요양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모양새는 국가가 생색은 내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돈과 종사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20%밖에 안되는 국고지원을 늘려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종사노동자의 고용문제 개선, 임금가이드라인 설정, 공공인프라 구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쟁’ ‘선젼 ‘이윤’과 같은 단어들이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얼룩지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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