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자전거타요]
`수거·처분’ 조례 마련… 보급 확대 적기    
민·관 합동 긴요한 데 광주시 뒷짐 `과제’   

▲ 지난 27일 전남대 후문의 자전거 보관대. 고장 난 자전거들이 쓰러져 방치돼 있다.

2007년 12월 기준(광주시 통계) 광주시내 자전거 총 대수는 일반용과 어린이용 합해 총 22만8000여 대. 이 중 상당수는 방치 상태로 추정된다. 계절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절반 가량이 방치돼 있다는 통계도 있다.

아파트 단지나 거리의 보관대에 먼지 뒤집어 쓴 채 매여 있는 게 바로 그런 자전거들이다. 이 중에는 약간만 손질하면 다시 탈 수 있는 자전거도 많다. 문제는 소유자 개인이 자물쇠를 풀지 않으면 마냥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도시 미관 저해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의 이름으로 자물쇠를 풀자는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른바 ‘방치자전거 수거’ 사업이다. 광주시도 지난 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의 조례안에 근거,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절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치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한 뒤 △자전거의 종류 및 제조회사 △방치된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등을 공고한다. 이어 공고 후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이 가능하게 된 것.

제도는 갖춰졌지만, 현재 광주에서는 방치자전거 수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부터 끝내고 보자’는 절차상의 문제와 실제 이를 담당할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까지 겹쳐 있는 탓이다.

이렇듯 광주시 단독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방치자전거 수거 사업이다. 광주YMCA빛고을바이크사업단이 ‘민관합동 방치자전거 실태조사 및 수거’를 광주시에 제안하게 된 배경이다.

사회적 일자리 50여 명이 포진한 바이크사업단은 수거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 있다. 또 이들은 자전거 정비를 교육받았기 때문에 수거 후 수리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방치자전거를 수거·처분할 수 있는 공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 행정이 힘을 보태줘야 할 부분이다. 방치자전거를 표시하는 스티커 제작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등은 사업단의 영역이 아닌 까닭이다.

“방치자전거 재활용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 봅니다.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등 다른 작업보다 우선시해야 할 사업인 거죠.” 바이크 사업단 김광훈 국장의 주장이다.

근거는 이렇다. 방치된 자전거를 무상으로,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수거한 뒤 수리해서 다시 보급한다.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에겐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또 일반인에게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폐품 정리와 함께 자전거 보급 확대까지. 일거양득인 셈이다. 단 광주시가 나서줘야 가능한 일이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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