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지역 건물·토지주인 12명 검찰에 고발 조치
여성단체 “헌재, 성매매 건물주 재산 몰수 합헌 판결”

광주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들의 수익금 몰수 및 처벌을 검찰에게 요구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등은 1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토지와 자금 등을 제공하고 있는 이들에게 수익금 몰수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건물주와 토지주 1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건물을 제공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조치 또한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몰수추징 이행률이 저조하다. 수사기관은 성매매방지법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와 토지주들의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성매매 알선과 영업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후 이들 단체들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건물주와 토지주 1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광주 외에도 전국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북·대구 31명, 전북 10명, 경기·경남 각 9명, 충남·대전 9명, 부산 4명, 제주 2명, 서울 1명 등 전국 87명의 건물주와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