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부적정 업무가 다수 적발됐다.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체육 3단체 등 종합감사 결과 공개
DJ센터 거액 투입 한식연회시설 방치
5·18재단 G2B외면 사업비 과다 집행

광주광역시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광주광역시 체육 3단체(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김대중컨벤션센터, 5·18기념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시 홈페이지(누리집)에 공개했다.

감사 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국제행사 목적으로 설치한 대규모 한식 연회시설에 대해 행사 후 활용방안을 수립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5·18기념재단은 부적정한 계약업무 처리로 G2B 입찰시보다 3275만 원 상당액을 과다 집행, 보조사업비 5353만8000원을 사전 승인없이 사업 간 변경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또 체육 3단체 감사에선 회계 및 인사 분야 등에서 총 24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하고 직원 2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연회행사(오찬 1500명·만찬 1500명)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냉장저장고 2대를 8530만 원에 조달 구입하여 지하1층 주차장에 설치·보관하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엔 죽그릇, 탕그릇, 찜기 등 17종 2만5250개의 한식기를 1억811만 원에 구입했고, 같은 해 10월엔 상업용 주방후드, 증기밥솥 등 총 11종·52개의 주방기구를 7648만 원에 구입해 지하1층 주방 및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거액을 들여 시설을 구입했음에도 현재까지 1일 식사제공인원 1500명 내외의 대규모 연회와 연계된 행사의 유치실적이 없었다.

광주시는 또 “김대중센터의 신규 전시회 개발업무를 맡고 있는 팀 역시 연회와 연계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대규모 한식 연회행사 지원을 위해 구입한 대형 냉장저장고, 한식기, 주방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이나 시설 임대 방안 등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기간제근로자 120명을 채용하면서 47명은 공고를 통하고, 73명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채용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고 채용했다.

▶ 5·18 기념재단
5·18재단은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10 가을, 안치환과 자유 Concert’ 등 9개 사업·총 3억1599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G2B에 의한 입찰 공고를 하지 않았다.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사업’은 G2B에 의한 입찰공고를 하게 돼 있지만, 5·18재단은 홈페이지 및 일간지 등에 입찰공고한 후 참여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했다. 이 결과 다수적격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 꼴이 돼 G2B를 통한 입찰시보다 3275만 원 상당을 과다 집행했다.

5·18기념재단은 1억1000만 원 규모의 홈페이지 개편 사업 시 G2B를 이용해 공고하지 않고, 5·18재단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입찰공고 후 참여한 2개 제안사(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평가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다가 적발됐다.

5·18 기념재단은 광주 민주·인권·평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1140만 원을 교부받아 집행해오고 있는데, 2010년 및 2011년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기념사업 등 9개 분야 사업에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광주시장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했다.

또 2011년 ‘5·18 기념사업 기획’의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없고,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5·18위원회 위원과 국내외 네트워크 단체대표 추석선물 비용’ 등 259만 원을 보조금 교부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

▶광주시 생활체육회
광주시 생활체육회는 지난 1월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공고하지 않고, 서류 전형 및 필기시험도 없이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로만 채용해 인사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채용예정자가 대학 재학 중이어서 관련 분야 전문 경력자로 보기 어려운데도 계약직(홍보전문요원)으로 채용하면서 채용 절차와 심의과정를 거치지 않았다.

또 인건비 예산에서 보수 등이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사업비 예산에서 홍보전담요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수당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업무 관련자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배드민턴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배드민턴연합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600만 원의 시보조금과 1억3666만 원의 자부담으로 5건의 대회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2011년엔 인쇄능력이 없는 정당한 채주가 아닌데도 홍보책자 300만 원을 집행했다굙 2012~2013년도에 시상품 집행 4건과 기념품 구입 3건으로 집행된 6505만 원은 구입내역만 있고 수령자가 첨부되지 않았고, 피복비로 집행된 500만 원도 구입내역만 있고 수령자가 없었다.

또 시상금으로 집행된 3건 610만 원도 현금이체영수증이나 수령증이 없는데도, 시 생활체육회에서는 자부담을 이유로 면밀한 검토없이 광주시(체육진흥과)에 정산보고를 했고, 시(체육진흥과)는 정산확정 통지를 하는 등 보조금 정산 업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가 적발됐다.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2012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광주광역시선수단 단복 제작비로 3869만 원을 같은 해 12월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 장애인체육회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완제품을 납품받기 이전에 샘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같은 9월 납품한 완제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임원 단복(바지 176벌)이 제안서 평가 시에 제출된 시제품과는 달리 품질이 낮은 제품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26일로 예정된 광주광역시선수단 결단식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일정 등을 고려해 계약 파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추후에 계약금액 등을 변경하기로 계약 상대자와의 협의후 완제품을 납품받았다.

장애인체육회는 체육대회 종료 40여 일후 당초 계약금액(4068만 원)보다 198만 원이 적은 3869만 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는 샘플과 다른 제품이 납품될 때에는 계약을 파기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자를 경고 처분했다.

장애인체육회는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광역시 선수단에게 종목별로 훈련격려금과 현지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된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도 훈련격려금 등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시 장애인체육회는 훈련격려금은 종목별 지급기준액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훈련격려금 지급시엔 종목별 참가인원이 같은데도 명확한 사유 없이 지급액을 달리했고 참가종목별 지급금액 배분액도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는 등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민선6기 시정을 창의·보람의 원천인 자율·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책임성 검증을 위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상·하반기 2회로 나눠 공개하던 감사결과를 2014년 하반기부터는 시민들이 즉시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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