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가 25일 남구청사 앞에서 건설현장 지도단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건설노조 광전건설기계지부 남구청에 단속 촉구 기자회견
-비산먼지 날리고 건설 폐기물 무단 방치·현장 사진 공개도

 효천1지구 도시개발 조성공사 현장. 비산먼지로 뿌옇고, 곳곳에 건설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각종 임목 폐기물도 어지럽게 방치돼 있다. 하천으로 토사가 흘러 든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덤프트럭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해야 하지만 이미 적재함 위로 적재물이 솟아 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이하 건설노조)가 25일 남구청사 앞에 공개한 사진 속 모습들이다.

 건설노조는 25일 오전 남구청사 앞에서 ‘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 및 건설현장 환경법 위한 지도·단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효천1지구 공사 현장의 환경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남구에 촉구했다.

 노조는 “건설사가 효천 1지구 도시개발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실공사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공사현장에 산재한 대량의 생활폐기물, 건축 폐기물, 폐콘크리트 등을 관련법에 따라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사장 옆으로 지나가는 지방하천인 대촌천으로 생활하수 및 축산하수가 유입될 우려가 대단히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장 활동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발주처인 LH와 관할 지자체인 남구청에 책임있는 지도·감독을 통해 조속히 시정을 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LH와 남구청은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효천지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전, 지역민의 쾌적한 환경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대로 시공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엄격한 지도 감독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러나 건설 현장은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관련 법규를 무시하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일쑤였고, 건설사를 지도·감독해야 할 발주처와 행정당국은 수수방관하며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조장해 왔다”고 전했다.

 노조는 “남구청이 더 이상 명분없는 봐주기 행정을 중단하고 효천 1지구 공사현장이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엄정한 지도 감독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구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건설사와 발주처에 행정적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건설사에는 두 차례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발주처인 LH공사엔 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더욱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진들을 지난 19~20일에 찍은 것으로 남구가 행정적으로 조치했다고 하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실제로 이 같은 건설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지도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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