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 최초 '불명예'

지난해 추석 때 지역주민에게 1억2000여 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희용 동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노 청장의 구속은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 처음이다.

노 청장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과일 등 1억 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청장은 또 지난해 10월 동구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해외연수 당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금액을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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