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강제학습, 성적 선발 등 일상화"

광주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고등학교 대부분이 인권침해를 일삼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교육청 1층 로비 앞에서 학교 기숙사의 인권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발표, “대다수의 학교들이 운영하는 기숙사는 학생인권의 치외 법권 지대였다”며 “시교육청은 인권친화적으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시교육청에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감옥이나 군대같은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선 31개 학교 중 절반(17개교)이상의 학교는 기숙사생들을 상대로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며 불참 시 벌점을 주는 등 강제학습 규정을 두고 있었다.

특히, H고의 경우 자율학습 결석 시 벌점과 함께 성경 5장을 필사하도록 요구했다.

S학교는 자율학습 시간 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기숙사 내 강제학습은 평일에는 밤 12시까지 하는 학교도 있으며 주말에도 금지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과 휴식권 및 수면권 등 본질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숙사생들에게 전화금지, 외출 금지, 연애 금지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학교도 존재했다.

광주 19개교들은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금지 또는 허락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제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 J고등학교와 G고등학교는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하거나 교제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었다.

또 대다수 학교(27개교)에서는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학교가 통제하고 있으며 부모님이나 교사에에게 허락을 받아야 가능했다.

또한, 학생 면회는 17개교가 가능했지만 그나마 늦은 밤이나 석식시간을 통해 1~2시간 정도의 제한된 시간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이마저도 사감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같은 기숙사생 모집을 성적으로 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차별과 열등감을 조장한다는 것이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 각급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사회적 통합대상자(10%), 원거리 통학자(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학교는 11개교에 불과했다”며 “대부분 학교들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기숙사에서 사실상 심화반 학습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몇몇 학교들은 교직원 자녀, 학교발전 공헌자 및 자녀에게 우선 입사자격을 주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규정을 통해 발견됐다.

광주여대 이형빈 교수(교직과)는 “서울에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만 소수 있는 기숙사가 광주에 이렇게 있는 것은 통학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학교가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공부시키기 위해 만든 통제장치에 가깝다”며 “이는 책상에 붙여놔야 공부를 한다는 광주의 왜곡된 교육열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문화 조성을 위한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 조례 개정, 학교장에게 위임된 운영권을 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난 3월 ‘광주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를 만들었지만 아직 각 학교에 이를 반영한 기숙사 운영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내년까지는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규정을 수정 할 것이며 다음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관련 사안을 점검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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