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에서 불법투견 도박 용의자 29명이 검거됐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경남 함안군 군북면 공터서 불법 투견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동물자유연대와 함안 경찰 및 방송 관계자 등 40여 명이 함께 8월30일 새벽 1시30분 현장을 급습, 도박장을 개설한 김모(44) 씨 등 29명을 검거했다.
함안 경찰은 김모 씨를 비롯한 29명에 대해 도박장 개설, 도박, 도박방조,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투견 17마리 중 부상을 입은 2마리는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나머지 15마리는 압수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투견에 이용되는 개들은 훈련과정에서 러닝머신에 묶인 채 하루 종일 달리기를 하는 등 잔인한 동물학대에 노출되고 있으며, 싸움에서 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개들은 치료하지 않고 도살업자에게 보내져 개고기로 유통되기도 한다.
그러나 투견 도박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투견은 도박을 위해 동물을 조직적이고 잔인하게 학대하는 범죄행위”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