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거현장에서 발견된 투견.
-경남 함안군서 현장 급습…투견 15마리 압수, 부상 2마리 치료

경남 함안에서 불법투견 도박 용의자 29명이 검거됐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경남 함안군 군북면 공터서 불법 투견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동물자유연대와 함안 경찰 및 방송 관계자 등 40여 명이 함께 8월30일 새벽 1시30분 현장을 급습, 도박장을 개설한 김모(44) 씨 등 29명을 검거했다.

함안 경찰은 김모 씨를 비롯한 29명에 대해 도박장 개설, 도박, 도박방조,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투견 17마리 중 부상을 입은 2마리는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나머지 15마리는 압수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투견에 이용되는 개들은 훈련과정에서 러닝머신에 묶인 채 하루 종일 달리기를 하는 등 잔인한 동물학대에 노출되고 있으며, 싸움에서 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개들은 치료하지 않고 도살업자에게 보내져 개고기로 유통되기도 한다.

그러나 투견 도박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투견은 도박을 위해 동물을 조직적이고 잔인하게 학대하는 범죄행위”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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