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31일 오전 광주도시철도공사 앞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 276명 직접고용전환 사원증 수여식 불참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일방·졸속적 전환” 당사자들 ‘사원증’ 수여식 불참
-공사 “근로계약 체결 안하면 우리 직원 아냐” 압박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이 암초를 만났다.

광주시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고용돼 있는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 이하 공사)가 간접고용 노동자들 276명의 직고용 전환을 바로 코 앞에 두고 직고용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것.

당사자들은 “비정규직을 기만하는 사원증 수여식을 거부한다”면서 31일 예정된 ‘사원증 수여식’에 불참, 수여식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철도공사 직고용 전환 당사자들이 조합원으로 속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최영일, 이하 노조)는 사원증 수여식이 예정돼 있던 31일 오전 공사 앞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 276명 직접고용전환 사원증 수여식 불참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졸속적, 밀실행정으로 비정규직의 인권과 노동권을 조롱하면서 대대적인 사원증 수여식 행사로 생색내기 잔치를 벌이려는 공사의 행태에 지역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광주시장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역행, 그 취지와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비정규직 차별과 특혜비리 양산, 당사자들의 노동조건은 오히려 하락시키고 있는 공사의 전환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기만적인 사원증 수여식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신규채용 절차’를 강요한 반면, 직고용 전환의 취지에 따라 전환 대상이 아닌, 민간위탁 역장들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직고용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또 공사가 전환당사들 276명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비롯해 전환소요비용과 향후 직고용 운영예산, 당사자들이 임금 설계 기준 및 위탁역장의 임금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반발의 이유다.

노조는 “공사는 지난 6월 전환계획 발표 직후, 행자부 지침을 운운하며 276명 비정규직 전환 당사자들에게 예외 없이 신규채용절차를 강요했고, 행자부 신규채용절차는 그 행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우리 당사자들은 또 한 번 고용 불안에 떨며 합격자 통보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응당 전환이후 계약이 해지돼야 할 민간위탁역장 9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년 6월까지 신규채용절차없이 역장자리가 보존됐다”면서 “더구나 9명의 위탁역장의 계약체결과정에는 공모·선발이라는 기본 절차조차 부재했으며 계약과정에서 위탁 사업비는 월157만 원이 인상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공사는 전환소요비용과 향후 직고용 운영 예산에 대해 일체 비공개하고 있으며, 심지어 276명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전환을 하루 앞둔 이 시간까지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방만하게 운영돼 온 공사의 10여 개 분야의 용역·위탁이 직영화 된다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며 그간 중간 업체가 챙겨간 이윤, 관리비가 절약되고 간접고용의 임금 중간착복이 근절돼 해당 노동자들은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러나 공사는 예산 절감의 수치도, 전환 당사자들의 임금설계 기준도, 위탁역장의 임금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직고용 전환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위탁역장 특별채용과 관련 “(민간위탁) 역장 계약 해지 시 공사에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임시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 31일 열릴 계획이었던 기간제 근로자 신분증 수여식은 대상근로자 전원이 참석하기로 공공운수노조와 합의하였으나 지난 28일 불참을 일방 통보해옴에 따라 행사 취소는 물론, 9월1일자로 근로 개시되는 계약서 작성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근로계약을 공사와 체결해야 근로관계가 성립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근로자는 공사 기간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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