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정지 인접 공사 중 강제전학·이후 조망권 침해 우려
학부모 “신출 이전”-조합측 “학생 재배치·학교 증설’ 이견

▲ 경양초등 내부에 걸려있는 `경양초등 신축 이전’요구 팻말.
 북구 운암3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현장과 인접한 경양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에 비상이 걸렸다.

 재건축조합 측이 ‘학생 재배치·(아파트 완공 후) 기존 학교 증설’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학교 이전 신축 후 (아파트)재건축’을 주장하고 있다. 공사 기간 동안 소음·공해와 공사후 고층 아파트 숲에 가려 조망권 등 학습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경양초등학교지키기 학부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북구 운암주공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학생 재배치·학교 증설 등’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북구청이 건축 심의를 통과시키면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돼 내년 하반기쯤 운암3단지 아파트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고 29층에 30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공사가 현실화되면서 사업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경양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과제로 떠올랐다.

 대책위 측은 “재건축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되면 재학생들이 강제 전학이 불가피하고, (아파트)완공 후엔 학교가 초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조건부 승인’안대로 공사가 이어진다면, 경양초등 학생들은 공사 현장을 피해 인근 학교로 강제 전학을 해야 해 장거리 등교, 인근학교 과밀화, 모교 졸업 기회 박탈, 교육환경 부적응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현재 학교 건물을 증축한다고 해도 최대 29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이게 될 경양초등학교는 건강권과 조망권, 일조권을 침해받아 교육에 적합지 않은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재학생과 미래의 재학생을 위해서라도 인근 부지를 확보해 경양초 이설·신축 방안을 검토하고, 신축 완료 후에 주택재건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광주시교육청이 당초 조합측이 주장한 ‘학생 재배치·학교 증설’ 입장에서 ‘학교 이설’쪽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부지가 경양초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교육청과 조합간 합의가 필요한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학교 부지 이설 의견을 조합 측에 전달했다”면서 “학교 이설에 관련한 예산·부지와 관련된 내용도 추후 조합 측과 협의·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측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작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내용엔 학교 이설이 없다”면서 “추후 교육청과 협의하겠지만, 학생 재배치와 학교 증설 세부 계획에만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경양초 및 인근 초등학교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학부모·지역 정치인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합측은 “본래 재개발을 통해 약 1500세대가 늘어날 예정이었으나, 학교 인근 아파트 건물 수를 줄이고, 건물 높이를 29층에서 21층으로 낮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약 200세대를 줄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햇빛이 학교 쪽으로 잘 들 수 있도록 건물의 방향을 사선으로 트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며,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는 등 학교 환경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