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제외” 등 대형마트 비해 규제 약해
정치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법안 봇물

 유통대기업의 복합쇼핑몰 확대로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규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같은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지만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에 비교해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복합쇼핑몰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대회’에서 ‘대규모 점포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양창영 변호사는 현행 복합쇼핑몰 규제책을 △도시계획(건축) 단계 △등록단계 △영업단계로 구분해 “도시계획 단계와 영업단계에선 소상공인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등록단계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점 제한 또는 조건 부가 등이 복합쇼핑몰에도 적용되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벗어난 입점 추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21일 ‘재벌복합쇼핑몰·아웃렛 출점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해 발의된 주요 법안은 10여 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당 유동수 의원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 검토를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최근 매장면적 1만㎡ 이상을 ‘초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초대규모점포’ 입점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복합쇼핑몰을 타깃으로 한 법안이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초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가장 강한 규제책’으로 꼽히는 안이다.

 ‘신세계광주복합쇼핑몰입점저지 대책위원회’는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광주지역 관련 조례(각 자치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도 규제 내용을 마련하는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많은 규제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입법이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는 상태다.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여러 규제 법안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묶어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며 “다만, 처리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장병완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광주시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 추진에 적극 찬성하며 “국회에서 광주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규제 법안 마련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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