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운명의 날. 향후 일정
청와대서 ‘짐’ 빼야…검찰 수사 탄력 전망
‘60일 내’ 조기대선 5월9일 대선 유력
기각 또는 각하 시엔 대통령으로 ‘복귀’

▲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거나 대통령직을 즉각 박탈당하게 된다.

 10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2013년부터 머물던 청와대를 비워야 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탄핵 인용 시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직 대통령에 주어지는 예우도 상당 부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표적인 게 연금혜택이다. 전직 대통령 연금은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으로, 박 대통령의 연금은 월 12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사무실 유지,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의 혜택도 박탈당한다.

 경호·경비 등은 받을 수 있는데,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에는 경호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이후엔 본인 의사에 따라 5년 연장이 가능하다. 경호 기간이 끝나면 경찰이 경비를 맡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임을 못 박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비롯해 삼성과 최순실 씨 간 뇌물수수에도 공모한 것으로 특검팀은 밝혔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이러한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특검팀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던 박 대통령이지만, 탄핵 이후엔 강제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후 검찰 수사에 따라선 구속될 수도 있다.

 조기대선도 현실화된다.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

 10일 박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다면 5월9일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다.

 탄핵 인용시엔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 일정을 공고해야 하는 방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대선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작업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실상 경선 체제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인용 시 이달 24일부터 호남·충청, 영남, 수도권, 제주 등 순회 경선에 돌입 내달 8일 전후로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바른정당도 28일 대선후보를 확정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달 25~26일 대선후보 선출을 목표로 지난 8일 경선룰을 확정지으려 했지만 현장투표, 여론조사 비율 등에 대한 후보자들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아직 경선룰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심상정 당대표를 대선후보로 확정했고, 자유한국당도 대선 40일 전까지 후보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인용과 함께 각 당 대선주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대선후보 등록일은 내달 14~15일(공직자 사퇴 마감은 9일)이 된다. 본 선거일 4~5일 전에 사전투표를 하기 때문에 5월 4~5일 사전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보궐선거’기 때문에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로 달라진다. 임시 공휴일 여부에 대해선 선관위는 일반적인 대선과 같이 공휴일 지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이 모든 ‘시나리오’는 무의미해진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으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일은 당초 예정된 12월20일이 돼 정치권의 대선후보 선출 일정과 과정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