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로 폐지…대규모 임금삭감 발생
“저임금 희생봉사 강요, 수당 폐지 철회해야”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지급돼던 종사자 특별수당을 폐지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종사자들은 “저임금으로 희생봉사를 강요한다”며 수당 폐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폐지 반대 대책회의(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광주시 154개 사회복지시설 982명의 종사자들에게 지급돼던 종사자 수당이 올해 1월부로 폐지되면서 대규모 임금 삭감이 발생했다. 특히 호봉이 낮거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의 보수 처우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실제 장애인 이용시설 3호봉의 경우 월 13만 원이 삭감되고, 매년 공표하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속하지 못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10호봉의 경우 월 9만 5000원이 삭감돼 2017년 월 보수 총액이 2015년보다도 더 낮아지게 됐다.

 종사자 수당은 2009년부터 광주시가 지급하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봉사자’로 여겨져 저임금에 막대한 초과노동, 인권침해를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및 내용과는 별도로 그 금액이 상승되어 왔다.

 대책위는 광주시의 수당 폐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여전히 상시적인 초과노동에 시달리지만 근로기준법 상의 초과노동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연차를 내고서도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과 고강도 감정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종사자 수당을 급작스럽게 폐지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2015년 보다 열악한 처우로 추락시키는 것은 광주시가 사회복지사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희생봉사를 강요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광주시의 종사자 수당 폐지 조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각 법률과 조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역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의 격차를 증대시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광주시가 종사자 수당 폐지 계획을 세운 2016년 당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총 보수 수준은 종사자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70%~80%에 불과했고 종사자 수당이 폐지된 2017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격차가 더욱 증대 됐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의 보수수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과의 격차, 특별수당이 폐지 될 시 발생하게 될 보수격차의 심화 등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실태에 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속단했다”면서 “광주시는 임금 삭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며 종사자 수당을 일괄 폐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종사자들은 하루아침에 삭감된 월급명세서를 받고 충격과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종사자 수당 폐지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설립함에 있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진정성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을 요구하며 오는 13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대규모 집회도 예정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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