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피해자를 피의자로”
“집회참가 차량 100대에 과태료 폭탄”

▲ 건설노조가 24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 1월23일 효천지구 도시개발공사 현장 파업집회 과정에서 사측 구사대가 조작한 굴삭기에 의해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뒤집어 씌워 피의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를 비호하는 편파적인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건설노조)가 “검찰과 경찰이 건설노조에 대한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노조는 24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 1월23일 효천지구 도시개발공사 현장 파업집회 과정에서 사측 구사대가 조작한 굴삭기에 의해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뒤집어 씌워 피의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1월23일 파업집회는 효천지구 도시개발공사 시공사가 공사현장 장비공급권을 미끼로 특정 장비업자로부터 음성적으로 상납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폭로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진행됐다”면서 “집회에 참여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집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광주굴삭기연합회 회원 중 한 명이 굴삭기로 길을 가로막으려하자 조합원들이 굴삭기 주변으로 몰려가 ‘불법적으로 길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항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굴삭기 운전자가 운집해 있는 조합원들 머리위로 굴삭기 붐대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 과정에서 굴삭기 운전자에게 항의하려고 굴삭기 쪽으로 이동하던 건설노조 조합원이 굴삭기 바가지에 부착된 쇠 집게에 머리를 가격당해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면서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굴삭기 연합회 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켜 건설노조 조합원을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노조는 “검찰과 경찰은 앞서 효천지구 노사분쟁 과정에서 건설노조가 제기한 ‘명예훼손’‘교통방해’ 시공사 관리자의 조합원 폭행’ ‘불법 상납금 및 비자금 조성사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수사 한 번 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노동조합 간부들을 ‘불법집회’혐의로 소환하고, 집회신고를 한 집회 참가자들 차량 100여 대를 촬영해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 건설노조에 대한 집중적이고 악랄한 탄압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편파수사 중단과 시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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