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고객센터 전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 숨진 홍수연 양이 남긴 문자 대화.
올해 1월 숨진 LG유플러스 콜센터(LB휴넷) 현장실습생 홍수연(19) 양 사건과 관련 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LG유플러스 고객센터 LB휴넷 대표를 고발했다.

과도한 실적 요구 등으로 LG 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 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다. 또 LG 유플러스 고객센터의 모든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115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대책회의는 29일 오전 엘비휴넷(대표 구본완)을 근로기준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홍수연 학생과 현장실습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기보다 저임금 인력으로 이용하는 등, 현장실습제도 취지에 반하여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여 결국 홍수연 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다.

아울러 대책회의는 “이 같은 문제가 홍 양에 국한된 게 아닌, 전체 현장실습생이나 고객센터 전체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사안이며 엘비휴넷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인 엘지유플러스의 고객센터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라고 여겨진다”면서 엘비휴넷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뿐만 아니라,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전체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고발장에서 “엘비휴넷 주식회사에서는 지난 2014년 10월22일 같은 해지방어부서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역시 목숨을 끊은 바 있다”면서 “즉, 이 사건 사업장은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한 사업장으로 특별근로감독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고(제2조 제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에 대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또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는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2항 제4호).
대책위는 근로기준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혐의도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LB휴넷은 현장실습협약서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별도 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또 현장실습협약서의 근로시간은 7시간이지만 근로계약서에서는 추가로 1시간 근로를 더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추가 1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실제로는 8시간을 넘어 근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들도 첨부됐다.

업무시간 기록내역과 홍수연 학생이 아버지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통해 홍수연 학생은 실적을 채우지 못해 퇴근 시간 넘어서까지 실적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에게 실시되는 사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책위는 “피고발인은 홍수연 학생을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업무에 배치하면서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적절한 보건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산안법 위반도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문제가 홍수연 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현장실습생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안이며 실적 강요와 실적성과 관리, 임급지급 체계 등은 피고발인인 엘비휴넷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인 엘지유플러스의 고객센터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라고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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