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 노동자 집단해고 철회·전원 고용승계 하라”

광주시교육청 초등 돌봄전담 노동자 집단해고 논란과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19일, 광주교육청이 시간제 돌봄전담 노동자 134명 전원을 하루아침에 집단해고 했다”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를 품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해고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말할 것도 없이 돌봄전담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라면서 “그런데 광주교육청은 고용승계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니라 공개채용절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의 공개채용절차는 ‘공정성’이 아니라 기존에 일해오던 돌봄전담 노동자 134명 전원 해고를 의미하는 최악의 불공정한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그 업무를 해 온 노동자 모두의 전환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했더니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기존에 일해 오던 노동자를 모두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일터에서의 집단학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스스로 진보교육감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해고가 손바닥 뒤집듯 쉽게 자행되는 헬 지옥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이 오늘 진보가 할 일이다. 비정규직 134명을 일시에 해고하는 광주교육청의 만행은 악질 자본의 그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광주교육청은 조례와 규정에 따른 공개채용절차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신규채용절차는 기존 근무자들에게는 해고를 전제로 한 중대한 불이익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19일 돌봄전담사 노조 측 인사위원을 배제한 채로 인사위원회를 강행해 ‘날치기 통과’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공개채용을 결정한 인사위원회도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 9명 중 5명만이 참석했는데 그 이유가 노동조합 추천 인사위원 2명의 출입을 막고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면서 “날치기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3년 넘게 돌봄 업무를 해 온 돌봄전담사를 별도의 시험을 통해 채용할 이유가 없으며 인사규정이 미비하다면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으로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면서 “장휘국 교육감은 134명 돌봄전담 노동자 전원을 조건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휘국 교육감은 악질자본의 길을 갈 것인가, 진보교육감의 길을 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있다”면서 “광주교육청에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조건 없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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