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구성 사측 편중·비밀 유지 조항 둬 노조측 제약

▲ 한 시내버스 기종점 식당에서 제공된 한 끼 식사.<사진제공=광주지역 시내버스 노동조합>
 광주 시내버스 식사 질 개선안이 식재료비와 운영비 비율을 원칙없이 조정<본보 5월 17일자 ‘날아간 150원, 광주 시내버스 밥값 비애’>하면서 식당 운영 입찰이 3차례나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이 오락가락한 제도 운영은 사업자 선정 등 식사질 개선에 전권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업자 편의적이어서 노동조합이나 운전사들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게다가 운영위원회가 운영 규정에 ‘위원회 직무 관련 내용 비밀 유지’ 등을 강압, 내부 고발을 원천 차단하려하고 있는데 이게 투명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더해진다.

 23일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예산·식재료 구매·운영자 선정 등 시내버스 식사 질 개선에 전권을 쥐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광주시·사업조합·시내버스 노조에서 각 1:3:3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광주시는 “운영위에도 시는 최소한 참여하고, 예산 증감 논의가 아니라면 식당 운영에 대해선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운전원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사업자 반열에 있는 광주시가 사업조합 측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 12일 운영위 회의에서 현실화됐다. 당시 운영위는 식당 운영자 모집이 2차까지 유찰된 후 3차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 이날 안건은 식사비 지원금 3250원(끼니당)을 식재료 2050원+운영비 1200원으로 쪼갠 당초 안을 변경, 식재료비에서 150원을 더 떼내 이걸 운영비에 붙여주는 안건을 표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조측 운영위원 3명은 “시나 사업조합에서 재원을 더 마련해 운영비를 추가하자”고 주장했으나, 사업조합과 광주시에서 참여한 위원 4명이 한통속이 되면서 끼니당 지원금 증액없이 항목에서만 조정하는 조삼모사식 지원 내용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시행한 3차 입찰도 일부 유찰되고 말았다. 이같이 노사 간 입장이 갈리는 안건의 경우, 광주시가 캐스팅보트를 쥐는 구조여서 사실상 “광주시 뜻대로”라는 자조가 그치지 않는다.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사업조합 이사장이 맡으며, 회의 안건과 자료 준비도 사업조합에서 주도하는 상황이어서 “노동조합의 참여는 허울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당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도 문제다. 해당 규정 8조 ‘위원의 위촉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버스조합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이어진 1항은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해당 항목은 위원회가 공개적으로 공표하기 전까지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이라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나온 안건을 노조 내부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위촉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 내용과 결과 공표를 옥죄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투명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노조 측은 “만일 위촉 해제가 될 경우에는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따라 재위촉 되는데, 이 경우 ‘시와 사업조합, 노조 추천 등을 통해 이사장이 위촉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양대 노조의 목소리가 모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업조합 측은 “양대 노조 중 한 노조가 운영위 회의를 통해 해당 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해당 노조의 특성상 노조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존중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외부로 발설 가능한 것과 안되는 것을 잘 판단하라고 권고하는 조항”이고 밝혔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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