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념곡 지정” 한목소리 속
국회 계류 관련법 처리 주목
최경환 “문재인 정부 1호 법안돼야”

▲ 지난 18일 제37주년 5·18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일어나 함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새 정부 출범 후 첫 6월 임시국회가 29일 개회하는 가운데,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5·18과 관련해 국민의당 김동철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국가가 주관하는 기념식과 관련해 기념곡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 사항’이다. 즉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도 “기존 법령이나 고시, 행정규칙 상 기념곡 지정과 관련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념곡 지정을 거부해 왔다.

 이 가운데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최경환 기획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문재인 정부 제1호 법안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기념사에서 진상규명 등을 약속했고, 여당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반대 목소리가 여전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7주년 5·18기념식 전 논평을 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과 이를 위한 관련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형석 광주시당 위원장은 “기념곡 지정에 대한 의지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다르지 않다”며 “관련법 처리에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 이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