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성명 “노동자 인권 무시”

전국 지자체 중 26곳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한 가운데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입법 정신을 왜곡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12일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것은 오로지 재벌유통기업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비스연맹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이 법개정 취지대로 공휴일에 휴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일부 지자체가 소비자의 편익 우선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있어 입법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자체들이 평일변경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소비자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자 소비자들이 다른 곳(지자체)에서 돈을 쓰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도 지역상인들에게 손님이 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에서 정하는 대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불분명한 자기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은 “의무휴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은 이미 법개정 당시에도 재벌유통기업들이 의무휴업 시행을 반대하기 위하여 주장했던 것으로 ‘문만 열어놓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기업이기주의의 천박한 논리였으며 또한, 과거 대형마트가 24시간 영업을 주장했던 논리와 다르지 않다”면서 “손님이 뜸한 야간에도 문을 열어놓으면 수입이 생긴다는 주장인데 그러나 대형마트의 1일 매출액중 심야(24시~08시)매출은 불과 3%안팎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밝혀지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심야영업 규제를 시행하자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소비자들은 의무휴업일을 이미 알고 있고 꼭 필요한 물품을 의무휴업 전후에 구매하는 똑똑한 소비패턴을 정착해 나아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이미 지자체별로 주변의 상인들과 재래시장이 그 패턴에 맞추어서 영업계획을 짜놓고 있고 실제 그렇게 정착되어 있는 지역도 대다수이며 어떤 지역은 양자 간에 판매품목에 대한 합의를 통해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곳도 존재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벗어나서 변칙을 지향하는 것은 결국 재벌유통기업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외에 온전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 지자체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항에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일부 지자체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에 500개가 넘는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20만 명의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은(주로 여성노동자들) 이해당사자가 아닌가?” 반문했다.

이어 “기업의 영업을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휴식권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라면 이 또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우리시대의 적폐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의무휴업을 통해서 얻게되는 공공의 이익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효과에 대한 지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같은 날에 휴무할 것과 특히 그 나라의 전통적인 공휴일(우리나라는 설과 추석)에 노동자들이 휴무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지자체는 경기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오산시·하남시·파주시·김포시·포천시·안양시·안산시, 강원 원주시·강릉시·삼척시, 충북 충주시, 울산 중구·남구·북구, 충남 보령시·논산시·계룡시·당진시, 경북 구미시·영주시·상주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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