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홍순만 사장 등 10개 기관장 지목

 양대노총이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기관장 10명을 1차로 선정 발표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이 지목한 청산대상 적폐기관장은 한국철도공사 홍순만 사장·코레일유통 유제복 사장·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동서발전 박희성 사장 직무대행·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사장·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영훈 이사장·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등 10명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폐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할 10곳의 공공기관을 1차로 발표한다”면서 “1차로 발표하는 적폐기관장은 국정농단 세력 또는 황교안 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되었으나 아직 사퇴하지 않은 기관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로운 정부의 정책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전력이 있는 기관장으로,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금 즉시 퇴출되어야 할 기관장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해당하는 적폐기관장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대위가 밝힌 기관장들의 적폐행위는 “성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국민안전 위협, 중대재해사고 책임전가 등” 다양하다.

 한국철도공사 홍순만 사장은 “△2016년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한 불법행위 △합법파업 불법매도 △대량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자행 △국회 중재 요청도 거부하며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 장기화를 의도적으로 유도 △국민 안전 위협 △2017년 단체교섭 지속 해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에 미온적 태도 견지 △노동에 대한 적대적 인식하에 공공기관 노사관계 파괴 도모 △중대재해사고(5.30, 6.28) 이후 (안전 대책은 뒤로 하고) 개인에 대한 책임전가에만 급급”했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코레일유통 유제복 사장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한 불법행위 자행 및 미폐기 입장견지로 새로운 정부 국정철학에 따른 정책수행 거부 △국정농단세력에 의한 낙하산인사로 또 다른 적폐기관장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유통 대주주) 홍순만 사장과 결탁하여 경영농단 자행”이 이유다.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성과연봉 불법행위 △학교동문·현대그룹 출신 등 측근 4명에 대한 특혜채용 △밀실경영 및 울산사옥 매각시 투기자본 특혜 △외유성 출장시 7성급 호텔 숙박(1년간 해외출장비만 약 1억5000만 원 지출) 등 모럴해저드”가 이유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은 “△성과연봉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자행(성과연봉제 동의서명 강요, 스토커수준 문자메시지 및 전화, 승진조건 지부장 회유 등) △2015년 메르스사태로 인한 실적부진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돈벌이 강요로 공단 설립취지 위배 △2016년 11월 3년 임기종료 후 탄핵정국 속에서 1년 임기연장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인사 의혹”이 이유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임명시 최순실 일가 주치의 이임순 교수가 개입(특검 진술 내용) △의료게이트 주범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로 임명 △김영재실(봉합사) 도입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 사실 확인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작 관여 의혹” 이유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 재임시) 전교조 탄압 등 노조 파괴 진두지휘 △(장관 퇴임후) 노동개악과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옹호하며, 국정농단세력과 함께 노동정책을 망쳐 온 당사자로서 새로운 정부 노동연구원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게 이유다.

 동서발전 박희성 사장 직무대행은 “△성과연봉 불법행위 △이명박 정부에서 동서발전의 노무팀장으로서 발전노조 파괴를 직접 지휘(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 책임 인정하여 3000만 원 손해 배상 판결)”했다는 이유다.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은 “△성과연봉제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자행(2015.10월 합법 파업 참여 조합원 488명 대량 징계 등 정당한 노동활동에 묻지마 탄압, 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항소 강행) △거듭된 인사 실패와 청탁, 3년 연속 경영평가 낙제점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데만 급급한 무능 · 무책임경영 지속”이 선정이유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영훈 이사장은 “△성과연봉제 불법행위 △황교안 직무대행이 임명한 대표적인 적폐세력 알박기 인사”라는 이유로 선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구)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특조위 활동을 주도적으로 방해 △(2016.02월 특조위 부위원장직 사퇴후) 2016년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과정시) 공공기관 기관장 신분으로 박 전대통령 수차례 옹호 발언” 등이 이유다.

 한편 공대위는 40만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연대기구로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5개 산별노조(연맹)를 망라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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