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문재인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면서 토요일인 9월30일을 시작으로 10월 3일 개천절, 10월 3~5일 추석 연휴, 10월 6일 대체휴무, 10월 9일 한글날까지 열흘 동안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 대부분은 공휴일에 평일처럼 일하거나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란 이유로 휴일을 자신의 연차에서 삭감하고 전 국민이 함께 누려야할 평등한 휴식권을 박탈당하는 현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줄이고, 더불어 맘 편히 쉴 수 있는 모두의 휴일을 위해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다.

 민주노총과 ‘과로사 OUT 공대위(준)’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과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은 모든 이들의 휴일을 의미하지만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1주를 개근한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 뿐”이라면서 “2017년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된 날은 15일에 이르지만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는 그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비정규노동자,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10월 첫 주 개천절, 추석, 한글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는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이지만 노동자가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이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무원만 쉴 수 있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자가 빨간 날에 쉬는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거나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라면서 “그러나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공휴일의 연차지정으로 자유로운 연차 휴가 권을 박탈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고 저임금의 이중고를 격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노동시간 양극화 뿐 아니라 휴가·휴식의 양극화도 심각하다는 것.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는 독일보다 넉 달 더 일하고 일본보다 44일, 미국보다는 47일 더 일하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나라가 10개에서 15개의 법제화된 휴일을 지정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사회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44%가 법정공휴일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고, 2017년 1월30일 설 연휴 대체휴일은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중 절반이 누리지 못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일수록 휴식권의 차별이 심각하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이들은 “핵심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 저임금·연차 강제사용에 처해 있는 중소사업장 노동자들, 노동시간 특례라는 구시대의 적폐에 묶여 장시간 노동 과로로 생명을 잃어가는 노동자들”이라면서 “근속 1년 미만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당겨 마이너스 연차로, 명절조차 쉴 수 없는 노동자의 휴식권은 사용주의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현실,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먼 나라 이야기인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잠자고 있는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법안이 여러 건이고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국회 환노위 처리가 유예됐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장시간 노동과 양극화에 고통 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여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루 빨리 속도를 내야하며 정부는 잘못된 노동시간 상한에 대한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또한 더불어 맘 편히 쉴 수 있는 모두의 휴일을 위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공유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법제화를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과로사 OUT 공대위(준)’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제화 촉구 1만인 서명, 전국 공단(산업단지), 주요 도심에서 서명과 실태조사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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