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한 협력업체, 그리고 가맹점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된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ㆍ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리바게트 본사에는 제빵ㆍ카페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파리바게뜨는 사법처리 이전에 고용노동부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가 폭로되면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8월17일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했다”면서 “그럼에도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조와의 교섭은커녕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고 직접고용 관계과 부당한 임금미지급 사실을 부인해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사실 확인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대한 불법 고용관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해졌다”면서 “파리바게뜨의 경우 원청본사와 불법 근로자파견사업을 해온 원청회사의 퇴직임직원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 그리고 원청과 갑을관계에 있는 가맹점주와 가맹점주의 매장에 파견되어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제빵기사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런 복잡하고 비정상적 고용구조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반적 형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지적했듯이 더 이상 프랜차이즈 업계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당한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은 불법파견 등 문제와 관련해 파리바게뜨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수차례 대화 제의를 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해왔다”면서 “파리바게뜨는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본사 직접고용과 함께 미지급 수당 지급을 조속히 이행하고, 노조가입 이후 자행되고 있는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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