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오면 가격 상관없이 무조건 반송시켜”

▲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는 광주시청 직원들.
 “3·5·10이 이젠 몸에 뱄어요. 쓸데 없는 선물은 절대 하지 않고요, 선물 하더라도 무조건 간소하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년, 광주시 소속 한 공무원은 “법 시행 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면서도 “혹시 몰라 조심하는 건 있다”고 말했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직급에 따라 받는 영향도 다르다고.

 “말단(?) 하위직은 뭐 크게 신경쓸 일이 없는데, 국장급 정도 되면 달라지죠. 위치가 위치다보니 외부 손님 만나서 식사할 일도 많고 하니까.”

 다른 공무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국장님은 엄청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관계기관, 언론 등 ‘명절인사’를 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은데 ‘김영란법’이 신경쓰이기 때문이란다.

 “반반인데, 사실 ‘김영란법’에 걸렸다고 처벌 받는 경우가 체감할 정도로 많지는 않다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혹시라도 ‘내가 샘플(처벌 사례)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완전히 떨쳐버리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 A씨는 “잘못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3·5·10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식사할 땐 무조건 ‘3만 원’을 지키고, 선물도 ‘5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에겐 ‘철칙’이라고.

 “예전엔 굴비세트를 선물했는데 이게 7만 원, 10만 원 하거든요. 굴비를 고집하면 도저히 5만 원을 맞추기 힘드니까 ‘종목’을 아예 바꿨어요. 5만 원 이내 과일세트로. ”

 다만, 3·5·10을 지키기겠다는 의지가 흔들리는 예외 상황도 있다.

 “솔직히 가족 중에 누가 결혼식을 하거나 할 때는 고민이 돼죠.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아 10만 원만 내야 하나’ 심적 갈등이 생기더라구요.”

 선물을 할 땐 5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도 공무원들은 불안하다고 했다.

 공무원 B씨는 “선물이 오면 어디서, 어떤 이유로 왔건 무조건 반송시켜버린다”고 말했다.

 “혹시 상대가 찌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가장 속 편하다”고 강조했다.

 선물을 보내는 방식도 공무원들은 고민이 된다.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 건 아예 안 해요. 택배에 전화번호가 남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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