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유가족·대책위 요구안 합의
“우정사업본부장 담화문 발표 전 장례 못치러”

▲ `고 이길연 집배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와 유가족들은 22일 오후 10시30분 경에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의 합의를 타결했다고 알렸다.
 지난 5일 서광주우체국 집배원 고 이길연 씨가 짧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주가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가 유족과 대책위가 동의하는 안으로 관련 합의를 타결했다.

 ‘고 이길연 집배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와 유가족들은 22일 오후 10시30분 경에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의 합의를 타결했다고 알렸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22일 오후 세종시 우정사업본부에서 유가족과 대책위가 동의하는 안으로 ‘유가족 및 대책위 요구안 관련 합의’가 타결됐다”면서 “고 이길연 집배원이 돌아가신 지 보름이 훌쩍 넘어서야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행)이 직접 나서 사과 및 유가족이 동의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등은 “고인의 시신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엄포를 놓고서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하나 받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어야 하는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죽음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단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대책위와 우정사업본부가 이날 합의한 내용은 △9월25일 오후 5시까지 공무원 재해 은폐 및 출근종용 금지 등을 담은 담화문 발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을 인정하는 서광주우체국장·우편물류과장·집배실장·물류실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유가족·대책위가 요구한 진상 규명 △산재은폐 출근종용 책임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처리 노력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한 추진기구 구성, 10월 중순까지 논의 등이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이상의 합의사항은 그간 유가족과 대책위가 수차례 호소하고 요청했던 것으로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우정사업본부는 그간 집배원 증원 약속, 노동조건 개선의 약속에 대하여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이번 합의 역시 이전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행)의 담화문 발표 전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단다는 입장이다.

 유가족·대책위는 장례를 미루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 진상규명,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했지만 그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2일 고인의 시신과 함께 우정사업본부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고 이길연 집배원은 지난 8월 근무 도중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지만 산재 처리가 아닌 개인 병가로 치료를 받았으며, 사측으로부터 출근을 종용당했다. 결국 이 씨는 지난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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