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가맹점 현황 분석
대기업 프렌차이즈 전국 427곳
3년간 40억 원 이상 수익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옛 중소기업청)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정작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 상품권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현황’에 따르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 427곳으로 확인됐다.

‘다이소’,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카페베네’, ‘GS25’,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일반적으로 ‘전통시장’과 거리가 먼 브랜드 매장이 다수 포함됐다.

업종별로 화장품이 221개로 가장 많았고, 제과제빵이 90개, 치킨이 39개, 편의점이 22개, 햄버거·마트가 21개, 아이스크림 9개, 카페가 4개였다.

브랜드별로는 화장품은 ‘아리따움’이 101개로 가장 많았고, 제과제빵은 ‘파리바게트’가 62개를 운영 중이었다.

지난해 1조5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다이소’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1개에 달했다.

이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2014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얻은 수익은 40억7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200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고 있다.

도입 초기엔 전통시장 내 상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전통시장상품권’으로도 통했지만, 점차 이용 범위가 늘어나면서 원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급기야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뛰어들면서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도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작년 11월엔 인터넷상 불법매집(불법깡)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으로인한 가맹점 취소가 2012년도에 7809건 있은 이후 2013년엔 2189건으로, 2014년엔 389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도부터는 1547건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다. 작년에는 1205건, 올 해는 상반기에만 568건의 가맹점 취소 처분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단속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14년 신고포상급제도까지 도입했다”며 “하지만 3년 반동안 접수된 신고는 48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상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국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탓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 전통시장 소상공인 살리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대기업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은 일반 국민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중기부가 지금처럼 마냥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가맹점 제한 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손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불법유통(대량매입 등) 되고 있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텐데, 중기부에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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