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재단 및 병원 관계자 대상 진정서 제출

▲ 19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이 모씨가 내부 고발 후 벌어진 직장 내 따돌림 등 문제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병원장의 환자 폭행 의혹이 일었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내부 제보자가 병원 운영 법인인 인광의료재단과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 배제와 직장 내 따돌림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19일 피해자 가족 이경률 전 광주시 인권담당관과 내부 제보자 이모 씨 등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 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진정 내용에 대해 밝혔다.

 이 씨 측에 따르면, “이 씨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관련 사건에서 증거조작 의혹 등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을 위반하는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행위를 ‘공익 신고’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운영 재단과 관계자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령을 위반해 유무형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제보 및 언론 인터뷰가 있었던 9월8일 이후 업무를 받지 못했고, 사내에 ‘제보자와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경고를 통해 회사 내 사회적 관계망을 의도적으로 차단해 직장 내 따돌림이 일어났다”는 것.

 이 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보에 나섰을 뿐인데, 병원 내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어 사직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당장 내일 출근 이후의 상황이 무척 우려스럽지만,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폭행 피해자 가족이자 전 광주시 인권담당관 이경률 씨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폭행 사건을 겪는 것도 힘들지만, 제보자가 공익을 위해 나섰음에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는 상황도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폭행 사건과 증거 인멸, 제보자 탄압 등을 일으킨 병원 측이 반드시 죗값을 치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씨 측은 “앞으로 진정서 제출을 통해 진술과 조사를 거쳐 형사소송에 돌입할 것이며, 이후 진위가 밝혀진다면 민사소송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이사장 박모 씨가 병원 환자였던 이 모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피해자 가족은 박 씨를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가족 측에 따르면 박 씨가 피해자를 보호실에 격리한 채 폭행을 가했고, 안구와 허벅지 등에 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원은 ‘보호실을 녹화한 CCTV 영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8월16일 내부제보자 이모 씨가 ‘병원에서 CCTV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폭로에 나섰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