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변동 의회 승인 필요’ 구정질문서 질타
최영호 청장 “공모 선정 불투명… 설명 못했다”

▲ 백운광장 남구청사.<광주드림 자료사진>
남구청이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옛 보훈병원 일대 개발과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본보 16일자 ‘공공청사 상업적 개발 후폭풍 남구청 아울렛까지’>한 것으로 알려지자 “구의회와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배진하·하주아 의원 등은 최근 열린 구정질문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은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의원들은 본보가 같은 보도에서 지적한 ‘남구청사 메가아울렛 입점’에 대해서도 인근 상권 침해 우려를 따졌다.

22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구정질문에서 배진하 남구의원은 “작년 11월부터 보훈병원 및 보훈청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지난달 28일 해당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사업’(공모)에 남구가 선정됐다”면서 “해당 사업 계획안에는 구청사 이전·건립 문제도 언급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은 해당 사업 내용과 관련, 공모 신청이 끝난 뒤 16개동 타운홀 미팅 자리(9월18일)에서 사업 내용을 처음으로 접했다”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다음날인 20일 진행된 구정질문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하주아 의원은 “지방자치법 39조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뒤 시행하도록 돼 있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 4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도 공유재산 용도 변경시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현재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옛 보훈병원 부지 개발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었어야 함에도 의결이 누락됐다”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최영호 남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관해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은 공모 일정이 워낙 촉박했고, 옛 보훈병원 일원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해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모 신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사무 범위 내에서 행한 정책 결정이었다”면서 “관련 법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 수립 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는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최 청장은 “이후 사업 수행 과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남구청사 임대사업과 연계된 ‘아울렛 입점’도 구정질문 도마에 올랐다.

김점기 의원은 “당초 아울렛 임점 이후 옛 보훈병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선도 지역’ 선정 후 주차장 계획이 무산돼 대책이 없게 됐다”며 “평소에도 교통난이 심한 백운교차로 인근에 2020년 주월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퍼스트 골드타워 주거용 오피스텔이 준공될 예정이고, 용산지구 개발 및 남구청 아울렛까지 더해진다면 대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가는 답변에 나서 “봉선동 대화아파트 ~ 원광대 한방병원 간 도로 개설이 필요하나, 구비나 시비로는 한계가 있다”며 “내년 봉선지구 교통량을 조사해 국토부의 ‘2018년도 제 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제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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