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금지령’ “우린 국민 아닌가?”
업무상 SNS 권장 분위기…선거 땐 ‘손 단속’ 지침

 “공무원 사회에선 ‘SNS를 하지 않는 게 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SNS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기준이 애매하니까 ‘걸면 걸린다’는 인식 때문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손이 있어도 클릭하지 않아야 하죠.”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무원들은 ‘유령’ 같은 존재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근거로 의사표현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시즌이 아니더라도 SNS 상에서 ‘좋아요’ 같은 단편적인 감정표현조차 억눌러야 한다.

 특히 최근 업무 용도로서 SNS 활용을 권장하는 분위기면서도 동시에 개인적인 SNS 사용은 제한 받는 탓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애매하니 손 떼는 게 상책”

 광주의 한 자치구 공무원 A씨는 “공무원은 국민이 아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지난주 서울에서 공무원 총궐기가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무원들의 복무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내용이었죠. 합법적인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감시와 검열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공문이 시시각각 쏟아집니다.”

 그는 “공무원에 대한 과잉 규제가 불합리한 방식의 SNS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 때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내려서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게 해요. 사적인 표현도 할 수 없으니 SNS를 안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업무상 SNS 활용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씨가 근무 중인 구청에선 민원을 접수하고 사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직원들에게 SNS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차라리 SNS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열거해주면 좋겠어요. 알아서 하라는 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가급적 SNS를 안 하곤 있지만, 시대에 발맞추려면 SNS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합니다.”

 사립학교 교원 B씨 역시 “학교 관리자들이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교사들의 SNS 사용 비율은 일반인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설명했다.
 
▲“인권 관점에서 SNS·정치참여 폭넓게 허용해주길”

 “저는 사립학교 교원이라 국가공무원 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하지만 동료들을 비롯해 많은 교사들이 SNS에 발붙이지 않는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사적 발언을 하는 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난 정권에서 우익단체들이 SNS를 근거로 많은 교사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더 심하게 위축된 것 같아요.”

 그는 SNS뿐 아니라 정치 참여 자체를 억압하는 정부 방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공무원도 인간입니다. 공무원법의 적용과 함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 받아야죠. 과도한 억압은 경직된 조직문화를 만들고 할 말조차 못 하게 만드니까요.”

 한편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해 규제를 받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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