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용품 피해 사례 잇따라

찬바람이 불어오며 부쩍 추워진 날씨에 따뜻한 것을 찾게 된다.

따뜻한 것 중에 가장 흔하게 손에 쥐여있는 것 중 하나는 핫팩이다.

가볍게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핫팩부터 발 핫팩, 붙이는 핫팩, 전기난로 등 난방용품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하지만 난방용품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저온화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저온화상이란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전후 따뜻한 정도의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부조직이 손상되는 화상을 말한다.

보통 40도 정도의 열기는 후끈함을 느끼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2시간 이상 한 부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게 피부 속의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수포를 발생시키거나 염증을 일으켜 심할 경우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저온화상이라 해도 화상에 대한 후유증은 일반화상과 다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인터넷 창에 핫팩 피해 사례만 검색해도 많은 피해 글 들이 올라와 있다.

그 중 블로그에 올라온 글 중 A씨는 “생리통이 심해 배에 핫팩을 붙이고 잠들었다가 물집이 잡히고 물집 주변 피부가 붉게 번져서 화상을 입었다”고 호소했고, B씨는 “핫팩을 팔목에 얹어두었다가 피부가 붉어지며 1도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은 것이다.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는 온열기구를 사용할 때는 최소 1m 정도 떨어져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온열기구는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장시간 사용 예방을 위해 타이머 기능을 설정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전기장판을 사용할 땐 낮은 온도에서 얇은 이불을 위에 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저온화상이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얼음찜질이나 응급조치보다는 서둘러 화상특화병원을 방문하여 가장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게 중요하다.
김나영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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