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폭력 사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게 있다. 바로 사이버 폭력이다. 사이버 폭력이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중 사이버 따돌림도 심각하다.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거나, 상대방을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특정 대상을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따돌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종류는 ‘카따’, ‘떼카’, ‘방폭’, ‘저격글’로 나뉘는데, 카따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1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학생에게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떼카는 주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모르는 다른 학생들 또한 카톡방에 초대해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방폭은 피해학생을 단체카톡방에 초대한 뒤 피해학생만을 남기고 모두 퇴장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특정학생을 겨냥해 특정한 내용의 비방글을 올리는 저격글이 있다.

앞선 사례 중에서도 저격글은 사건과 관계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공개적이며 청소년들의 메신저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사이버 따돌림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 이뤄지던 따돌림이 인터넷을 타고 들어와 어디에서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 범죄는 늘었지만, 피해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에 비해 그 피해 정도가 물리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굚 어디까지가 폭력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만약 당신이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에게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사이버폭력을 당한 것이다.

지속적인 피해가 계속되었을 때, 경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피해가 발생한 해당 글 내용과 일시, 사이트 주소를 확보한다. 두 번째, 작성글 게시자 및 피해자의 신원 확보를 위해 아이디 등을 사진촬영 한다. 세 번째, 저격글과 같이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등의 경우 아이디가 실명이 아닐 때, 같은 사이트를 사용하는 지인 등의 진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네 번째,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의 경우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공개적인 사이트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이 모든 자료를 확보했다면 사이버 폭력 신고기관인
사이버112 (http://cyber112.police.go.kr/cyber112, 국번없이 117)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 국번없이 1388)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채연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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