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656명 감정결과 총 6억2600만 원 배상 청구

▲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를 가득 메운 관중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주민들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결과가 7일 나온다.

야구장 소음과 관련해선 첫 손해배상 소송인데다 2년3개월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7일 오후 1시50분 광주 북구 임동 한국 아델리움 1차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국 아델리움 1차 아파트 주민 732명은 지난 2015년 야구장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1명당 1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지난해 ‘단독’에 배정돼 있던 재판부를 ‘합의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인당 30만 원으로 변경됐다.

실제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감정이 진행된 결과 주민들의 청구 금액은 총 6억26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일부 주민이 소송을 철회하면서 소송인단은 656명으로 줄었다.

대책위 측은 소음은 50데시벨, 빛은 불쾌글레이지수(인공조명 빛공해 정도) 28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빛의 경우 환경부는 36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대책위 측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에선 통상적으로 28이 기준이다”고 기준을 설정한 배경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층과 위치에 따른 피해 정도를 측정해 총 6억2600만 원의 청구액을 다시 산정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야구장과 관련한 소음 규제가 없다며 손해배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빛 피해에 대해서도 시와 기아 구단은 환경부 기준으로는 “피해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야구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새 야구장을 건립하면서 주변에 대한 소음과 빛 피해가 예상됐지만 광주시와 기아 구단은 사전 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은 것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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