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허가기준·허가대상 등 세부기준 필요
“서울시처럼 도시미관 고려한 정비 노력도”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와 일선 구청이 구두수선대에 대한 점용허가 기준 등 점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5년 8월11일 이후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구두수선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기준과 점용허가 대상, 허가 방법 등 점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번에 진행된 2017년도 도로점용료 등 컨설팅 감사 결과에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미관 시책에 맞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이어 “광주시는 2005년부터 광주시 일원에 디자인 작품을 설치해 전시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고 광주폴리 등을 운영하는 등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일례로 서울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구두수선대에 대한 허가 기준과 조형물(구두수선대)에 대한 공급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가 정한 기준에 맞는 구두수선대를 보급·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시가 구두수선대 등 도로 시설물을 무허가 상태로 방치한 사이 ‘도로 점용료’와 ‘변상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와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3∼2017년) 도로 점용료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해 변상금 대상이 된 건수가 2449건에 달했다.
이 중 차량 진출입로가 14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설 표지판 948곳, 구두 수선대 88곳 등이다.
구두수선소에 부과해야 할 6000여만원도 일선 지자체가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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