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kg 기준 5만원·가격 결정 농민 참여 보장 요구
지난해 12월29일 기자회견 이후 천막농성 중

▲ 광주시농민회가 광주 관내 농협의 수매가 담합을 맹성토하며 농협 광주본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 후 하남 80m 도로로 옮겨 계속하고 있다. <광주 농민회 제공>
광주시농민회가 광주 관내 농협의 수매가 담합을 성토하며 기자회견을 한 뒤 14일째 농성 중이다.

11일 광주 농민들은 관내 농협들의 쌀 수매가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타 시군 농협의 평균 수매가가 5만2000원(40kg 기준)이고, 개별상인도 5만원 선에서 거래하고 있지만 광주 관내 14개 지역농협 조합장이 모여 결정한 수매가는 4만7500원이기 때문.

농민회에 따르면, 광주 14개 농협은 출자를 통해 광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을 만들어 광주시농협통합미곡처리장(광주시농협RPC)을 운영해왔다.

조공법인의 운영위원(이사)을 맡고 있는 14개 농협 조합장이 이번 수매가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농민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농협 광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의 처사라고 볼 수 없는 염치없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후 ‘수매가 재조정과 함께 가격 결정시 농민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지 14일째.

광주시농민회는 “생산자, 농민단체, 농민회, 농협, 정부기관 등이 함께 모여 가격을 결정해도 농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기에 부족함에도 농협 조합장들이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는 분명 반 농민적임을 확인하고 차제에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광주시농민회가 막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민회는 광주농협통합 RpC는 나락값결정에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사외이사)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오는 16일 예정된 조합장회의 결과에 따라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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