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120일전…제한적 선거운동 가능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도 곧 등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6·13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온 13일부터 광주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광주시교육감 등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포 등 제한적 범위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12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주광역시장선거와 광주광역시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 2월 13일 이후 서구선관위에 법원의 판결 통지가 접수되는 날(사유 확정일)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시장 및 교육감은 광주시선관위, 서구갑국회의원은 서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 △ 비당원 확인서(교육감)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 및 교육감선거 1,000만원, 서구갑국회의원 재선거 3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1억 5천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광주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