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 따라 13일 본회의서 재표결
참석 의원 ‘3분의 2’ 찬성 확보 못하면 폐지

▲ 광주 동구청.<광주드림 자료사진>
시민사회로부터 철회 요구가 제기된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의 존폐가 13일 결정된다.

12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13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건을 심의한다.

이 경우 참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가 존치되고, 그렇지 못하면 폐기된다.

동구의원은 총 8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3명 이상이 반대해 조례가 폐지되고 같은 조례안은 재발의할 수 없다.

동구의회는 지난 1월23일 본회의에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기춘 동구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사)해병대전우회 광주광역시연합회 동구지회(이하 해병전우회)의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야간방법 순찰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에 대해 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같은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광주에선 동구가 처음이다.

조례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 시민사회의 폐지 성명이 잇따랐다.

참여자치21을 시작으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여성민우회 등이 “각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서 등의 공모와 심의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전우회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별도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자 조례 통과 후 공포를 불과 2~3일 남겨두고 동구는 동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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