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선…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심 주차난 해소 기대

광주 동구가 불법 주정차로 주민과 방문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웨딩의거리 일대 도로 양방향에 단기주차장을 설치·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웨딩의거리 일대(서석로)는 노폭 14m, 왕복 4차선도로로 주정차금지구역이다. 그러나 최근 카페개업 등 상권 다변화로 단시간 주차수요가 증가하며 대책마련이 요구돼왔다.

이에 동구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웨딩의거리 165m구간(시계이야기~금궁보석)에 단기주차장을 설치하고 지난 1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모두 14대의 무인주차기가 들어서는 단기주차장은 무인주차기 1대당 2대의 주차면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주차구획선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면 내장된 카메라가 번호판을 촬영하고 출차 시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주차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기주차장은 월~금요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영되며 공휴일과 점심시간(오전11시~오후2시)은 무료이다.

주차요금은 시범운영 기간에는 최초 1시간까지는 무료이며 이후 15분마다 2천 원이 부과된다.

1일 최대 요금은 3만 원이며 장애인 차량, 경차, 전기차 등은 카메라를 통해 증명서(증)를 확인하면 요금이 할인된다.

동구는 4개월여의 시범운영기간동안 주민과 상인, 방문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8월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광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웨딩의거리 단기주차장은 주정차시간을 최소화해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무분별한 주정차를 막을 수 있는 선진적인 주정차 시스템”이라면서 “이용자들의 반응을 고려해 설치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