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총력투쟁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재개한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산입범위 확대 법안은 정기상여금 포함을 기본으로 식비, 숙박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최악의 개악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같은 날인 21일 국회 앞에서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국회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어도 실제로는 8000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면서 “올려봤자 소용없게 만드는 꼼수이고, 줬다 뺏는 날강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현장은 상여금 쪼개기, 식비, 수당 없애기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무력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최저임금 삭감법안까지 처리된다면 최저임금제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되고, 수많은 편법과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가 자행될 것은 불 보듯 명확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시작한 1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도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수준, 제도개선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11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 할 사항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요구에 국회가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수당, 복리후생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자 쪽에서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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