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장에 위탁 시 업무상 배임” 주장

▲ ▲ 현대자동차 CI(Corporate Identity) 로고.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간 투자협약 조인식이 연기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광주시와 현대차간 투자협약이 이뤄질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기된 광주형일자리의 협약 조인식이 진행되면 현대차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다양한 법적조치는 물론이고 2018년 임금협상투쟁과 연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다시 한 번 “광주형일자리 핵심은 중규직 반값연봉 추진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사측이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고 겹치지 않는 신차종이기에 (광주시 완성차 공장 위탁생산은)노조 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 단체협약 제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2항은 신 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생산방식의 변경(외주)의 경우도 별도 회의록에 ‘신차종개발’을 명시해 노사공동위에서 심의 의결하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또 “광주시는 차량연구 개발능력과 생산기술 등 독자생존능력이 전무하고, 광주시 완성차 공장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2대 주주인 현대차에 모든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새로운 차종을 개발해 제3자인 광주형 위탁공장에 일부 지분으로 중복 투자해 물량 빼돌리기를 한다면 현대차에 영업상 손해를 끼는 것이다”며 “이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자동차전용 산단인 빛그린산단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현대차와 투자협상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가 완성차 공장을 운영할 합작 법인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현대차는 2대 주주로 전체 자본금의 20% 미만을 투자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양측은 당초 19일 광주시청에서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일부 세부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인식을 연기한 상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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