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광주전남 노동행정기관 부당행정행위 시정촉구 공동기자회견’.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이하 노동청)이 불성실·반노동적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지역 노동자들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본부,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등은 19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광주전남 노동행정기관 부당행정행위 시정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청의 불성실하고 자의적 행정처리 태도가 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폐단을 낳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용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체불진정사건과 광양원예농협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 등이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 해 9월 노동청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접고용 경비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동청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야간근로수당만 인정한 채 체불 진정을 일방적으로 행정종결 처리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 통보도 노동청 측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

 이에 지부는 지난 4월 경비업체의 감시단속적 노동자 승인제외신청을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업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지부는 노동청의 임금체불 종결을 토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경비노동자들의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 승인제외신청을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행정소송에 대해 노동청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경비업체가 신고를 한 바 없으니 소를 각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게 지부의 증언이다.

 지부는 “노동청의 기형적 업무처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면서 “신고받은 바 없다면 이미 제기된 진정사건의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원예농협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은 노동청의 행정 처리 시정을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본부(이하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광주원예농협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제기했으나 이는 사업장의 장기적 교섭 해태를 조장하는 꼴만 만들었다”고 밝혔다.

 본부는 “우리 노동조합은 광양원예농협과의 4차 단체교섭 이후 교섭의 실질적 결정력이 있는 조합장의 교섭참여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농협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참담하게도 우리 노조는 일주일 후에 똑같은 민원을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넣어야 했고 진정에 대한 출석조사와 진정처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교섭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본부는 또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감독관은 노사간 문서로 주고받는 것도 교섭이며 산단내 사업주들은 원래 교섭장에 오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여수고용노동지청은 광양원예농협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없이 결과만을 통보했고 노동조합이 다시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가 거론돼 역으로 사업주의 교섭 해태 빌미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권을 바탕으로 사측과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노동자의 단결체이며, 노동부는 노동행정을 펼침에 있어 우리의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적극 보장하고 노사자치가 실현되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국가기관”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고용지청이 노동조합에 대해 보여준 행태는 국가기관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광양원예농협의 단협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직접 수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체불진정사건 즉각 재조사 실시 △반노동자적 부당행정 일삼은 근로감독관에 민주노총 사건 배제 및 부당행정행위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광주전남 노동행정기관 부당행정행위 시정촉구 노동조합 공동 요구안’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