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임박해 “검토할 시간 필요” 기일변경 신청
광주지법 8월27일로…이송신청은 안 받아들여

▲ 5·18민중항쟁과 관련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 및 배포가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재판이 또 연기됐다.

1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두환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날 전두환 측 변호인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16일 예정된 첫 공판기일을 8월27일로 연기했다.

전두환 측은 변론 준비를 위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판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의 첫 재판은 당초 지난 5월28일 열리려 했으나 전두환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7월16일로 한 차례 연기됐었다.

이번이 두 번째 재판 연기인 셈인데, 사실상 전두환 측이 고의로 재판을 늦추기 위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두환 측은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목적으로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전두환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하려 했던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송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전두환은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계엄군의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방부 특별조사 결과 등을 통해로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판단, 전두환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3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법은 지난 15일 지난해 5·18 관련 허위사실로 출판 및 배포가 금지됐다가 문제가 된 부분만 검게 가려 재출간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2차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5·18기념재단 등이 제기한 회고록의 40여 가지 허위사실 목록 중 36개가 허위사실로 인정돼 전부 또는 일부 삭제 결정이 내려졌다.

전두환은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인정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이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수 회당 500만 원을 내야 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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