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이용자격 심사·
임차택시 확대 등 “선제 조치”

▲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전용차량.
광주시와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내년 7월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는 것을 대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 기준을 개선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이용 기준을 사전 변경하고 운전직원에 대한 운송 서비스 교육 강화, 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대비한 ‘선제 조치’의 의미다.

우선 10월1일부터는 교통약자 전용차량을 이용하기 위한 신규 신청자에 대해 장애인등급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등급,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장구 지원 여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상급종합병원(광주기독병원 포함)급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으로 이용자격을 심사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에서 운영중인 전용차량은 올해 말까지 4대를 추가해 총 114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용임차택시도 현재 38대에서 2020년까지 60대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전용차량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 간 대기시간 균형을 위해 균형배차제도를 8월1일부터 시행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증진과 편의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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